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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임시회 5분발언 박준하의원

철수형 2024. 10. 11. 14:44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이천시민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를 대표해 수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과 이천시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이천시정을 살피시는데 여념이 없는 김경희 시장님과 각자 책임을 다 하고 계신 이천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 최초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중리지구 개발에 관해 교통과 보행 안전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중리지구는 약 18만평 부지에 4천 세대, 약 1만명이 새롭게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갈 이천시 최대 규모 공동주거 지구입니다. 2009년 택지개발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토지 보상, 21년 문화재 유적 발굴, 24년 현재는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85%입니다. 본 사업은 1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대규모 장기 사업입니다. 24년 12월 1단계, 25년 12월 2단계 사업준공을 예정으로 관계자 분들의 완벽한 시공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와의 함동점검, 준공검사 등의 철저한 준공절차 이행으로 원활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조성되는 이천중리지구가 편리하고 안전한 신도심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천중리지구 외곽 4면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만명이 살게 될 택지 안에는 많은 차량 운행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택지 내 진출입 교통량을 면밀히 추정하여 대기 차선의 길이와 대기 신호의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좌회전 대기신호 진입 보다 우회전 일단 정지 후 바로 진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량 분산도 도로설계와 신호체계 조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둘째, 이천중리지구 외곽 4면 도로의 방향을 고려한 광역, 시내 버스 정류장과 환승역을 운영하고, 차세대 승차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도심 도로변으로는 지역에 특화된 거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이면도로를 재정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도심의 주민분들께서도 통행과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주거, 도로와 상업공간 사이에 완충공간도 반드시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로경계석과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곽 도로보다 지대가 높게 조성된 이천중리지구 택지는 집중호우 발생 시 중심에서 사방으로 우수가 흘러 내리게 됩니다. 택지 주변 사면에는 대부분 경사로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우선 차도와 인도 모두 우수의 체류 및 흘러내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의 구배를 잘 설계하고 집수와 우수처리에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경사로 구간의 경계석은 더욱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와 도로를 나누는 경계석은 일반적으로 연마된 화강암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1년 시행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경계석은 우천시 보행자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계석의 상단 마찰력은 40BPN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40BPN이라는 기준은 평지에서 사용되는 보도포장재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미끄럼 및 낙상사고는 평지보다 경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경사 구간에 도로경계석에서는 차등적인 마찰력 계수기준을 적용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고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발진 차량이 도로경계석을 타고 인도를 덮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경계석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전문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는 수직형 경계석을 설치하고,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경사형 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청 앞 모두의 광장이나 분수대 오거리와 같은 곳은 도로 경계석의 높이를 자동차의 주행속도뿐만 아니라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이천시에서만큼은 보행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곳에 안전과 또 안전,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도 시민분들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하면서 더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